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11.30
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078(2007.10.25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- ’19.10.29. 아버지 명의의 농지를 증여받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1조 ‘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’을 적용 받음 - 본인은 현재 농업에 종사중 2. 질의내용 -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중 일부를 농산물가공제조판매장 설립을 위해 농지전용(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)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- 전용한 농지부분을 본인을 대표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출자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【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】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(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(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등"이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등"이라 한다)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5.30, 2011.12.31, 2014.12.23, 2015.12.15, 2017.12.19, 2019.12.31>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. 농지: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(이하생략)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【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】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15.2.3, 2018.2.13> 1.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(이하생략)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"직접 영농에 종사"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6조제4항 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자경농민등"으로, "상속인"은 "영농자녀등"으로 본다. <개정 2016.2.5, 2018.2.13>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【영농상속】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"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"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(농업·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, 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,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)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8.2.13> 1.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○ 농지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12.21, 2009.4.1, 2009.5.27, 2018.12.24> 1. "농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 가. 전ㆍ답, 과수원, 그 밖에 법적 지목(地目)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. 다만, 「초지법」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. 나.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. 관련 사례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078, 2007.10.25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같은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